2022년 최저임금 9,160원(5.1%) 결정!!! 무엇이 달라지는가~?(feat. 관련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 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9차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2년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적용기간~? - 최저임금 고시 후 다음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최저임금 인상 이력 2014년 5,210원 → 2015년 5,580원 →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 2020년 8,590..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