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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담배꽁차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기간 : 8월 ~11월
- 보상 기준 : 20원/1g(월 최대 6만원(3kg)까지 보상 가능)
- 신청기준 :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사전 접수와 교육을 이수 해야함.
- 참가 신청방법 : 신분등,통장사본 지참 후 매월 첫째, 둘째주 목요일 용산 구청 5층 자원순환과 방문 후 신청
- 보상금 신청 :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3~5시, 수거한 담배꽁초를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 예산 소진 시에는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 가능
- 보상기준 : 500g이상 누적시 지급
: 신청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
- 주의사항 : 이물질의 무게는 제외, 꽁초가 젖어있을 경우 접수 불가
- 길가에 즐비하게 넘치는 담배꽁초 수거만 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담배꽁초 줍고 싶네요..
- 한달에 6만원 총 3kg ...주울려면 어느정도나 주워야 될지..감이 안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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