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 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9차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2년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적용기간~?
- 최저임금 고시 후 다음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최저임금 인상 이력
2014년 5,210원 → 2015년 5,580원 →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 → 2021년 8,720 → 2022년 9,160원
*17년에서 18년 인상폭이 16.4%로 가장 큰 인상폭!!
인상으로 무엇이 바뀔까~??
- 2022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고,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마쳐야 한다.(최저임금법)
-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 최저임금위는 2022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를 76만 8천 355만명으로 추산함.
- 최저시급을 월로 환산하면 약 1,914,440원 입니다.(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서 209시간 근무 기준)
ㄴ 한달 수령액이 91,960원 인상
- 문재인 정부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은 실패
- 최저임금 의결안이 확정되고 고시되면 문재인 정부 평균 최저임금 인상율은 7.2%로,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 7.4%보다 낮은 수준
-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 온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함. 코로나에 따른 경비불활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
-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부담을 초래할것이고,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
-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희망고문을 해온셈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
최저임금 인상 관련주(키오스크)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주식 종목 예상.. 키오스크 관련주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할 자동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 관련주가 뜰 것으로 예상.
1. 한국전자 금융
- CD/ATM 기계뿐만 아니라 최근에 무인 자동화기기 키오스크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영위함.
2. 한네트
- CD 현금자동화인출 기기, 시가총액 1220억원
* 상기 관련주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1.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검색
2. 시급 입력후 월급 또는 주급 선택 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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