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시는 회사원이라면 가끔 내 퇴직금이 얼마나 모여있고, 어떻게 모이는지, 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껀데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이나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개인형(IRP)가 있습니다.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1년이상) 을 근무하고 퇴직 할 경우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 알바, 계약직, 임시직 모두 포함이라고 보시면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근속기간은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5인이상,이하) 으로, 가족이나 친족 사업장일 경우 가족 근로자 구성원은 적용 X
- 1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비정규직이더라도 1년 기준 1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게산에 필요한 정보
1. 퇴직 전 3개월의 급여
2. 퇴직 전 1년간 지급완료된 상여금
3.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 1+2+3=평균임금
- 퇴직금 계산
(1+2+3) * 30일 * 근로일수/365
- 한달 평균임금에는 단순한 임금 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도 모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 퇴사한 날로부터 2주안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사업주-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한이 연장 가능
- 지급기한을 어길 시에는 연20%의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함
퇴직금 중간정산~??
간혹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고 싶다면,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1.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2.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주택을 구입할 경우
3. 반드시 주거목적으로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4. 기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5.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1~4번은 명확하게 구분 가능하지만, 5~6번은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해서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는편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1. 네이버 - 퇴직금계산기 검색
2. 입사일, 퇴직일 넣기 + 3개월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입력후 계산하기
3. 예상퇴직금 확인 후 퇴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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