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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거리두기 개편된 4단계 적용시 어떻게 달라지나~?

by 웅형~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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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7일 0시 기준 1212명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를 도입 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천 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계속 나온다는 가정하에.. 4단계가 적용 될 시...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4단계 격상 조건 : 주평균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서울은 389명 이상 3일 이상 발생 시 4단계 격상 검토

 

1.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 가능(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

 

2.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가능

 

3.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경기인원 1.5배)은 예외적용

 

4.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개최 금지

 

5. 구호, 노해 등으로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집회,시위는 1인 시위만 허용

 

6.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7. 종교시설의 현장예배, 미사, 법회는 비대면으로 실시

 

8. 요양병원-시설은 방문 면회 금지

 

9.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화

 

대략 이정도로 정리 해볼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란 거네요.. 4단계는..

 

기존에 300명도 많다고 느꼇는데... 1000명이상이 갑자기 나와버리니..

 

300명도 적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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