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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소상공인 사회보험, 전기, 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신청방법 포함)

by 웅형~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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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또한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도 실시 한다고 합니다.

 

- 고용보험료 유예 : 30인미만 사업장

- 산재보험료 유예 : 30인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

- 전기요금 유예 : 소상공인 320만호

- 도시가스요금 유예 : 취약계층 150만호, 소상공인 72만호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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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란?

-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간 요금의 납부기한이 연장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장점은,,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꼐요.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 구비 서류 :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되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필요)

 

전기요금 납부 유예 신청방법

 

-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신청 가능

 

https://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사이버지점 메인

 

cyber.kepco.co.kr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 유펀 등을 통해 신청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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