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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

by 웅형~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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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의 경우 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 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산구조에서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갱쟁과 저가 수주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건설노종자의 임금 삭감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하락은 건설업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불법 외국인력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건설공자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을 18일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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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란 ?

-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 받는 수준을 적정임금으로 적용 할 계획

 

 

어떤방식으로 추친이 되는가~?

 

- 우선,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추진. 

-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민간공사 등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 정부는 도입근거 마련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

- 2023년 1월부터 시행 계획

 

관리 방안~?

 

-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 마련

- 전자카드로 근로내역은 관리하는 전자카드시스템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

- 추가적으로 문자,메신져 등을 통해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

 

 

이런 적정인금제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다소 완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청년들이 건설현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 또한 한단계 도약하길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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