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정규직 고용으로 최대 1,2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 제도가 2년 연장키로 했다.
이 제도는 작년 7월 선보였는데요
오늘은 청년 고용지원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이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산업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인력 채용은 필요하지만 요즘과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직원의 급여가 걱정되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써, 청년 고용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조건은~?
1.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2. 예외 업종의 경우 1~4인 기업도 신청가능(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
3.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4. 21년부터 지원방식 변경으로, 신용점수가 낮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요건 및 신용등급은 은행에서 확인 필요
5. 최저고용 조건
- 30인 미만 : 1명이상 신규채용
- 30인 ~ 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청년 기준~?
1. 채용일 기준 만 15세~ 만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참여연령 제한 최대 39세까지)
2.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사업자 미 등록 인원)
3.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불가
지원금액~??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가능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은 6개월이상이나 정규직
- 신청주기 : 기존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 단, 신규 채용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류 후 3개월 이내 신청(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 단위로 신청서 작성)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2. 상단 기업서비스 → 청년추가고용
3.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제가 사업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못적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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