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차 문을 열었는데 ' 차문으로 쾅'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전문적으로는 '개문사고'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차 문을 연 가해자 쪽이 과실을 100% 인정해 주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상황에 따라 문을 연 쪽이 80% 정도 과실이 있따는 판례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할수 있는 수단이 보편화 되면서라고 합니다.
과실비율 통상 8:2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 문을 연 쪽이 100% 잘못인 경우
- 문을 연 쪽의 책임을 더 크게 본다.
-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부주의로 20% 정도 과실을 묻기는 하지만, 이를 피할수 없었음이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엔 문을 연 운전자가 100% 책임을 집니다.
- 예 : 차가 충분히 근접했는데 갑자기 차문이 열린경우, 다른 차선을 침범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들이받은 쪽이 100% 잘못인 경우
- 일반도로와 달리 주차장처럼 사람이 수시로 타고 내리는 장소에서
- 차 문이 열리는걸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들이 받는다면 들이받은 쪽이 일방 과실이 됩니다.
- 보통, 운전이 서툰 운전자이거나 운전자가 고령인 경우가 흔함.
오토바이 개문사고!- 과실비율 통상 6:4
- 주위에 차가 없거나 정체중임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을 경우 또는 잠시 갓길에 세워 내릴때
-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문을 들이받는 경우.
- 오토바이는 정체 된 도로에서도 제한속도까지 속도를 낼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 통상 자동차 과실비율이 60%까지 낮아질수는 있나, 여전히 80% 까지 과실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 과실인 경우
- 오토바이 개문사고 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서 오토바이 잘못을 증명해야 합니다.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한쪽바퀴를 갓길 차선 위에 올려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후 문을 열거나
- 운전자가 조수석을 통해 내리는 것...
-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을 지게 하는건 어렵겠네요..
오토바이 개문사고 운전자 100% 과실인 경우
- 지정차로를 잘 주행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차문이 갑자기 열려 사고가 났다면
- 차량 운전자의 100% 사고 책임을 가질수 있다.
개문사고 예방법~?
개문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운전자가 차 문을 열고 내릴때 주변에 접근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람을 잘 살피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덜란드에서 고안된 개문사고 예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더치리치(Dutch Reach) 라는 방법인데요.
- 네덜란드에서는 도입 후 관련사고 발생건수가 60%이상 줄어들 만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 문고리를 잡고 내릴때 반대편손으로 문을 열면서 상체를 자연스럽게 비틀어 차량 뒤편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런방법을 통해서 차량 뒷편을 좀더 효과적으로 볼수 있게 된다는 것이네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네덜란드에서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니.
- 차 문을 열때 반대손을 이요해서 문여는 습관 이글을 통해서 배워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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