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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7월부터 5~49인 사업장 주 52시간 시행(벌금,처벌 등)

by 웅형~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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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7월부터 사업장 5~49인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 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 300인상 사업장은 18년8월부터 적용

 

- 50~299인 사업장은 작년 1년부터 계도기간을 걸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

 

- 이제 50인미만 사업장도 다음달 7월부터 52시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브리핑에서 노동부 조사 결과 5~49인 기업을 1300곳 조사한 결과 이중 90.2%가 7월부터 주 52시간을 준수 할수 있다고 응답했고, 82.4%는 이미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아래는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인데요..

 

똑같은 일을 제한된 시간내에 하지 못할 경우 사람을 더 채용해야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장 크다는 결과 입니다. 거기다 최저시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주52시간이 달갑지 만은 않겠네요.

중소기업 주52시간 준비 어려운 이유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며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벤처기업이나 영제 제조업자들은 이와같은 시행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시~?

 

근로기준법상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 상대로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지켜야되는 상황이 다음달 7월부터 시행이 되는건데요..

 

분명 저같이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워라밸이 보장되어 좋은 것은 맞고,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긴 한데요.. 작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턱대로 사람을 계속 뽑을수는 없을꺼고 부담이 생길텐데...그런과장에서 정규직이 아닌 단기 계약직으로 돌려 막는 현상이 지속되는그런 기업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네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주 52시간제 도입이니 만큼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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