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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따라 기존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되어 있었는데..
금일 사회적거리두기가 2주 연장이 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후 에서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천600명대 초반으로 3차 대유행 때보다 거센 확산세로 거리두기 연장은 불가피 하다고 합니다.
아래는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부 방역 수칙에 대해 조금 변화된게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점이 변경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 7월26일 ~ 8월8일
1. 결혼식과 장례식에 지인 참석 가능
기존 : 결혼식, 장례식 친족만 49명까지 허용
변경 : 친족관계 없이 49명 참석 가능
2. 스포츠 경기에 대한 사적모임 금지 예외 삭제
기존 :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 사적모임 예외 적용
변경 : 상기 예외 삭제
3. 공무나 기업 워크숍 및 행사 불가
기존 : 공무, 기업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숙박 허용
변경 : 상기 행사(기업 워크숍, 간담회) 숙박 불가
ㄴ 단, 교육이나 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가능
4. 전시회, 박람회 상주인력 2인 이하 가능
기존 : 전시회,박람회는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
변경 : 전시회, 박람회 부스에 2명 이하 상주 가능
5. 백화점 출입명부 의무화 적극 검토
기존 : 대형유통매장은 출입명부 의무화 제외
변경 :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매장에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극 검토
이상으로 금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연장에 따른 아주 미미하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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