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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포스팅했던 대체 공휴일에 대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네요.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률은 내년 1월1일 시행이 된다.
다만, 법 시행전이라도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 통과될 경우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논쟁이 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적용이 제외(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
- 이유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결론은
올해 휴일이 4일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더블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만큼 이견없이 실행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결론적으로
- 광복절=8월16일(월), 개천절=10월4일(월), 한글날=10월11일(월), 성탄절=12월27일(월)
- 총 4일의 빨간날이 더 생기네요^^
- 사업주 입장에서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되서 속쓰린 결론이지만,
- 저같이 회사원이야... 4일 더 생긴 휴일을 어떻게 보낼지 리조트나 호텔 등 여행 계획을 좀 세워바야 겠네요.^^
추가적으로 변함이 있으면 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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