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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하는 종부세 완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상위2% 부과 방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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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유형을 나누어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
- 현행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 앞으로는 종부세 기준 상위 2%에게만 부과(2021년 기준 상위 2% 공시가격은 11억원 정도)
함정은~?
1. 1가구 1주택에 한함.
2. 공시가격 기준 본인이 상위 2%로 인지 아닌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되어서야 알수 있음.
(2%에 포함이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3. 2주택자 이상은 변동사항 없음.
4. 서울의 1주택자 공시11억이하 소유주는 종부세 면제, 지방의 공시가 6억 아파트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먼가..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지나친 세금에 대한 강력한 조세저항의 결과로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과 관련된 사안이었기에 어느정도 예상은 했는데요..
이번 종부세 2% 부과에 따른 부동산 매매 시장 분위기에 큰 영향을 끼칠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 되었는게 더 큰 소식인것 같습니다.
양도세 관련은 제가 좀더 공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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