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8/17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대상 : 작년8월 ~ 올해 7월 방영조치, 매출감소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피해지원으로 35.3조원 예산중 4조2천억원이 희망회복자금 입니다.
- 보장금액 : 최소 50만원, 최대 2,000만원 차등 지급 예정(방역 조치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 20년 8월16일 ~ 21년 7월30일 까지 이 기간동안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 한차례라도 '영업제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과 같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사람
- 예시
1)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일 경우 '장기' 집합금지라면 400만원
반대로 단기인데 매출이 2~4억원 사이라면 900만원
2) 영업제한일 경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고 장기제한일 경우 250만원
반대로 매출 4억이상인데 단기일 경우 400만원
3) 경영위기일 경우 60%이상 매출이 급감, 매출액이 8천 ~ 2억 사이라면 250만원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1차 신속지급 대상자 :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세지 발송
ㄴ혼선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17일은 홀수, 18일은 짝수, 19일은 구분없음)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준비 필요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 올해 신규로 창업 한 사람은 8월 말부터 추가신속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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