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국토부에서 중개보수 개편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중개수수료 개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 되었고, 중개수수료 부담도 높아지자 지난 2월 국민권익 위원회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했고,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게 된 결과 라고 합니다.
금일 발표된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대 상한 요율 인하
- 매매 : 0.9% → 0.7%
- 전세 : 0.8% → 0.6%
- 최대 상한 요율 적용 기준 금액 상향
ㄴ 매매 : 9억 → 12억, 전세 6억 → 12억
- 적용 : 10월~11월 예상
- 9억원 주택 매매 시 기존 810만원 → 450만원으로 반값 중개수수료가 현실화 될 예정
-
2. 중개사고 소비자 보호 강화
- 중개사고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책임보장한도를 기존 개인 연 1억 → 2억으로 법인 연 2억 → 4억으로 상향
-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시로 계약 당사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공제보험으로 피해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피해보상 1억원은 피해보상금액을 모두 배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으로 연장
3. 공인중개사 시험 개편
- 매년 2만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으로 제도를 개선
위와같이 3가지 정도로 금일 발표된 중개보수 개편안을 정리 할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금일 발표가 된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개정안이 확정되고 법이 통과된 순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 전에 쓰신 계약서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조금 더 아끼기 위해서 계약을 생각하셨다가 미루시는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요즘 연일 뉴스에서 서울과 수도권 매매와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하니... 잘 생각해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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