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애들 이름으로 각각 주식계좌를 만들었네요..
매달 꼬박꼬박 20만원씩 넣어주고 시간의 힘을 믿어보기로 했네요.
그래도 매달 20이면 1년에 240만원... 10년이면 2400만원, 20년이면 4800만원이 되네요.(20년뒤엔 값어치는 떨어지겠지만)
그런데 자녀에게 저희처럼 매달 꼬박꼬박 주는 돈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고 하합니다.
10년에 2천만원 한도라고 한데...여기저기 자료를 찾아서 이참에 정리해두고 두고두고 보려고 합니다.
저희와 같이 매달 자녀에게 현금을 송금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면제 한도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직계비속(미성년자) 기준이면 10년 동안 2천만원 증여세 면제 입니다.
저희 부부의 계획대로 10년이면 2400이지만, 400만원(20개월=1년8개월) 정도는 살림이 힘들때 건너뛰어야 겠네요.
자 그럼 매달 20만원씩 보내는 저희는 어떻게 신고를 하면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냥 매달 돈 보내고 신고 하려구요
그럼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직접 해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 사전 준비물 : 자녀 공인인증서 - 홈텍스 로그인은 자녀 공인인증서로 해야됨.
-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 확인서 - 증여세 신고 후 제출서류
1. 홈텍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신고납부 → 증여세 클릭
3. 일반증여신고(별지10호) > 확정신고 작성
(증여 후 3개월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작성)
4. 증여세 신고 정보 입력
증여자(재산을주는자)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자녀에게 주는것은 직계비속 - '자' 입력,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체크
- 저장 후 다음이동
5. 증여재산명세 입력
-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
- 평가금액 : 증여할 가격 입력
- 등록하기
* 등록하면 아래와 같이 내역에 한줄이 추가된다.
- 저장 후 다음이동
6. 세액계산
- 직계존비속에 증여금액만큼 가격 입력
- 그렇지않을 경우 산출세액이 발생
- 산출세액 0 원 확인 후 제출하기
7. 증빙서류 제출
-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와서 증빙서류 제출 클릭
- 세목 : 증여세 선택
- 자녀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그러면 제출했던 증여세 1건이 조회됨
- 부속서류- 첨부하기 클릭
- 파일선택(이체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부속서류 제출하기 클릭!!
자 이렇게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귀찮은 감이 있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꼬박꼬박 신고는 해야겠죠..??
지금 신고한 돈이 나중엔 로또가 되어 오길 바라며...
이만 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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